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여성주간입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정책과 행사는 구호와 선언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폭력등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근절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가정폭력방지법개정,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조건부상담기소유예제철폐 등을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다수의 일하는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큽니다. OECD 평균인 15.8%에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 인상,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 보다 6%가량 높으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가고시 합격 비중도 이미 남성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가부장 사회 문화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여성들의 숨은 역량 발휘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꾸준히 쌓아 왔던 경력 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대 후반에는 사회활동 비율이 71%에 달하지만, 30대 후반에는 55%로 떨어지는 현상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비용과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 비용 마련을 위해 일을 중단 했던 여성들이 뒤 늦게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30대에 50%이상으로 떨어졌던 사회활동 비율이 40대에는 64%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여성의 재취업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사람들이 사기성에 가까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과 그 가족이 겪게 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실태조사와 연령별 사회활동 인구수 등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할 때 여성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 될 것입니다.

전국 8개 기초.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가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모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살기좋은 거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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