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종 의원
최근,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 등으로 불거진 '갑을(甲乙)관계'의 폐해가 교육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경남 모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규직 담임교원과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교원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중 해당 교원이 학급 게시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하고 비상연락망에도 이름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방학 중에도 해당 교사가 담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측은 방학 중 마룻바닥 교체 작업 때문에 교육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아, 해당교사가 실제로 근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규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 것으로

법원은 학교가 해당 교원에게만 월급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계약조건과 임금 등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담임교원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은 아직도 도내 교육현장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은 거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여름방학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해당교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0-2012 유초중고 정규교원․기간제교원 현황>

연도
시도
설립별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인원
인원
2010
경남
국립
103
3
경남
공립
20,396
843
경남
사립
6,001
557
경남
소계
26,500
1,403
2011
경남
국립
103
5
경남
공립
20,239
1,637
경남
사립
5,970
662
경남
소계
26,312
2,304
2012
경남
국립
103
5
경남
공립
20,173
2,090
경남
사립
6,033
772
경남
소계
26,309
2,867

* 출처 : 강은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교원 수업시수 및 담임현황』자료 재가공

경남도내 기간제 교원의 수는 2010년 1403명에서 2012년에는 2867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경남도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지 못한다면 경남도교육청은 끊임없는 송사(訟事)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불기피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 그에 합당한 처우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남 도육청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에는 기간제교원이 필요 없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기간제 교원 차별·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차별 해소에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과 임금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하며, 기간제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간제 교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 교원들이 우리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재조명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부당한 차별이 공론화 되어 이들의 처우개선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들의 가슴앓이가 깊어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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