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64․여)씨 외 1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거제시 덕포동 소재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8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B(49·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64주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다.

▲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A씨와 B씨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가 자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해 온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및 비닐하우스,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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