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제지회(이하 참학회)는 "오래전 없어진 줄 알았던 불법찬조금이 학교의 암묵적인 동의아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수년간 이어온 불법찬조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거제지역 ㄱ고등학교 학부모총회에서는 각 학년 각 반에 학부모회 대의원을 3~9명씩 선출하고 반 대표 대의원을 통해 각 반에 150만원씩 갹출하는 등 불법찬조금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도 그동안 관행으로 1인당 100만원씩 찬조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학회는 "학부모들이 부당한 찬조금 요구에도 아이 때문에 직접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장의 관심이 있다면 이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학교재정이 어렵다'. '선생님들이 고생한다'. '아이들 간식 넣을때 선생님 것도 챙겨주라'는 등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발언이 불법찬조금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학회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몇몇 학교의 지각없고 몰상식한 임원과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들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다”며 거제교육지원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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