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고성군 하이면 소재 안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중인 어선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고성선적 ○○호(2.57톤, 연안복합)가 통영시 사량도 내지마을에서 음주 후 출항해 고성군 하이면 제전마을로 항해중 방향을 잃고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주변해역 순찰중인 경비함정의 불심검문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6% 주취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선박 운항은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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