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고성군은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입주자로 확정된 후,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고성:동외주공휴먼시아(국민임대))이다.

단,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예정 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간 보증금 지원해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택도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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