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인구유입증가를 위해 ‘201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주택개량(신축) 40동, 빈집정비 55동(슬레이트 40동, 일반지붕 15동) 지붕개량 25동(슬레이트 10동, 일반지붕 15동)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읍면 마을별 전체 주택 수, 빈집 수, 지붕개량 희망자를 조사하여 철저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2013년 사업은 조기(6월까지 70%, 10월에 완료)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주택정비 완료 현황 및 잠재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군 사업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 신축시 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취・등록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재해위험 높은 주택 중 영세민 세대, 주요도로변에 위치, 건축물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35㎡이하 주택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50만원 및 슬레이트처리(120㎡기준, 초과시 자부담 발생)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게하며, 일반지붕의 경우는 동당 1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5백만원, 일반지붕의 경우 동당 1백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2년간 각 사업 지원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계획 및 자금여력을 판단하여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