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288개 공공기관의 징계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6일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각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징계 조사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위행위자의 징계사유 적발 이후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관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전체 공공기관 중 46.5%에 해당하는 134개 기관이 공무원과는 달리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횡령 등 중대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 공공기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던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전체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를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 할 때 현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며,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 조차도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수시로 변화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징계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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