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거제시 139곳)의 경우에는 옥외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옥외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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