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이 신변종 '립카페' 단속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적발된 A 도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중 업주 B(37)씨와 종업원 C(19·여)씨 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A 도의원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A 도의원은 "해당 업소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강성행위를 해주는 유사성매매 업소인 립카페가 지난달 창원에서 도내 처음 적발된 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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