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소속 근로자 4573명(이하 협의회)이 회사를 상대로 수천억대의 '통상임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변호사 김한주, 구정회, 김지웅)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기존 통상임금산정기준에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를 추가해 재산정 후 제기일 이전 3년간의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요지다.

지난 10월15일 시작된 협의회의 소송제기 인원은 4573명으로 청구금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회사측의 회유와 소송취하 강요 등에 따라 최근 소송을 취하하는 근로자가 잇따라 최종 참여인원은 미지수다. 현재 우선 청구금액은 1인당 1100만원이지만 결과에 따라 청구액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탈자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어림잡아 4000명만 계산해도 440억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 소송이다.

근로자들이 승소할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측의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상당수 기업 근로자들이 대표소송과 노사합의 소송을 벌이는 반면, 삼성중공업은 4천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직장악력을 자랑해 오던 삼성중공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우조선해양은 집단소송이 아닌 근로자 대표를 선임, 일부에서 소송을 은밀하게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소송에 나설 경우 지역조선업계 전체에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건은 최근 대구지역의 버스회사가 같은 소송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소송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29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요지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므로 각종 제수당들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자와 퇴직중간정산자들의 퇴직금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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