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조감도
 미국 FMD사가 추진 중인 거제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FMD사 ( 대표이사, 토니 로요 James Anthony Royo )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됨에 따라, 현재 지세포항에 추진중인 지세포 마리나 육상 부지 개발안을 확정하고 거제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개발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 제311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정 가결 됐다.

 11월 30일 정부에 이송 된 국회 의안에 따르면, 그간 개발이 제한돼 온 국가 어항 부지를 외국인 투자 업체에서 마리나 부대 시설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공유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이에 따라 FMD사는 그간 거제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돼 온 육상부지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요청하고 거제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FMD 사절단 일행은 지난 11월 12일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개발 대상지 답사와 요트 수리 조선업의 한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거제시 김석기 부시장을 만나 거제시의 조선, 해양 산업 현황과 비젼, 차기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FMD 문명근 사장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마린테크 전시장에 참석한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인허가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11월 14일 창원시 풀만 호텔에서 김종천 해양항만수산 과장 일행과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개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지세포 마리나가 국토해양부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추가설정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면제 될수 있는 방안을 재요청했다.

 FMD사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해양 레포츠 특구내 육상부지 8,500 m2 와 해상 수역 68,942 m2부지에 300여 동의 숙박 시설과 200여 척의 요트 선박 계류장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FMD에서는 마리나 배후 시설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해상 급유 시설과 하수 Pump외 해상 전기 공급등의 마리나 시설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FMD 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 하고 있으며 마리나 시공 업체,해양 빌리지 설계 건축 업체, 다국적 마리나 운영업체, 국제 무역전문가들이 극동 아시아의 마리나 빌리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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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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