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의회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효율적 처리와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영호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했다.
거제시의회는 고문변호사로부터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촉식을 마친 황종명 의장은 “거제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둠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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