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계자 파업…인근 학교 공동급식․급식 대용품 제공

경남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회계직원 총파업과 관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파업 참여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교직원을 대체 활용하고 인근 학교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최상현 관리국장은 7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회계직원 파업 및 단체교섭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최상현 국장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교섭 요구 및 호봉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9일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경남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운영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대규모 파업 참여로 급식 운영이 중단될 경우 해당학교 교직원을 대체 활용하고 인근 학교 공동급식, 빵․우유와 같은 급식 대용품 제공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급식학교 수는 단설유치원은 18개원(조리 유치원 15개), 초등학교 491개교(조리학교 491개), 중학교 266개교(조리학교 181개), 고등학교 189개교(조리학교 176개), 특수학교 8개교(조리학교 7개) 등 972개교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조리학교 수는 870개교에 달한다.

현재 학교급식 관계자 가운데 학교회계직 현황을 살펴보면 영양사 346명, 조리사 503명, 조리원 4,170명 등 총 5,019명이다.

최상현 국장은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인 단체교섭을 교육감이 이행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될 경우 파업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단위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사용자가 누군인가에 대해 교과부 및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법부 최종 판결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요구, 무기전환 등은 지난 10월 2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교육청도 위와 관련한 T/F팀에 참여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앞서 토요유급화를 실시해 연봉기준 일수를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또 정년연장, 전임경력 인정, 유급 병가일수 확대, 기본 연봉 3.5% 인상, 교통보조비 등 7개 수당을 신설해 150억원을 처우개선으로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상현 국장은 “앞으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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