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공천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영국회의원 부인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등법원 301호법정(김용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부인 김 모 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1심 선고 형량 1년)을 구형했다. 김 모 도의원 부인 옥모씨에게는 징역 3년(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원)을 구형했다. 옥씨는 1심 구형보다 1년이 늘어났다.

손 모 면장의 부인 조 모(1심 선고형량 징역 6월 2년간 집유, 추징 1억원)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나라당 거제시당원협의회 박모여성부장이 김모씨의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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