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경남지역의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거제)은 18일 경남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시가 주관한 신항 남컨테이너 2-3구간과 정박지의 피해보상에서 경남측이 소외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신항은 11조원을 투자해 현재 18선석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까지 30선석 1085만 TEU를 처리하는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항로와 비상항로 2곳 등 선박이 출‧입국하는 거제와 진해만 인근 모든 바다과 국제항로로 지정되어 어민들의 조업이 금지돼 해당지역 어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텅 비어 있는 부산신항 정박지 (사진제공=김해연 의원)
▲ 대형 선박들로 가득 찬 거제연안
김 의원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8만톤급 2척과 3만톤급 6척의 해상면적을 지정한다고 고시했고, 부산시도 보상계획을 공고를 통해 고시하면서 어업손실용역을 부경대에 발주했다”며 “하지만 신항에 입‧출항하기 위해 정박해야 하는 정박지(묘박지)위치가 법상근거도 없는 부산항계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거제와 경남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은 제외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신항의 남컨 2-3구간과 정박지와 관련한 어민피해 보상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에서 경남측 3961건과 부산측 3455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하며 “어선세력이 열악한 부산지역은 318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남측의 보상금은 82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박지와 관련한 보상의 경우 경남측은 기선권현망 49건 6억2000만원만을 보상했고 어민들인 연안어업 2496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하지만 부산측은 면허어업 17건과 연안어업 1534건을 포함해 243억원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보상방식은 지난 1988년 경남 의창군 천가면인 가덕도(동경128)가 부산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획정이 변경된 해상경계 구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라며 “행정안전부도 해상경계는 임의 경계라고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보상기준을 경남측에 불리하게 만든 것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 곳 어민들은 어업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해 사실에 따른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경남도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 획정과 해양경찰에서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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