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연초면 오비리 소재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위조지폐가 사용된 편의점 점주에 따르면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배와 등 6천원 구입하고 오만원권 지폐를 내구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오만원권 위조지폐(앞면)
▲ 오만원권 위조지폐(뒷면)
당시 점원은 아무런 의심없이 지폐를 받았으나 마감을 하면서 조잡한 지폐상태를 보고 위조지폐로 인식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야간에 들어온 오만원권은 단 한장뿐인 것을 감안, 영수증에 기록된 시간은 대조해 녹화된 CCTV를 확인한 결과 40대 중.후반의 남성이 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찾는데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점주에 의하면 다음날인 5일에도 이 남성이 편의점을 찾았다. 점주는 전날 위조지폐건을 얘기하며 혹시 아느냐고 물었고 이 남성은 "4일에는 거제도에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CCTV확인 결과 상.하의 옷과 머리스타일, 얼굴모양, 심지어 신고있던 슬러퍼까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물건을 구입해 편의점에서 나와 걸어서 윗쪽 원룸촌으로 갔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인근 원룸촌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컬러복사기에 복사한 오만원권 위조지폐는 띠에 색칠을 하고 물에 젖은 듯 뒷면이 비치며 종이의 촉감이 오만원권 지폐와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수사관계자는 "화폐 촉감이 의심되는 경우 오만원권의 그림이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신사임당 초상화가 나타나며 띠 부분을 기울여보면 보는 각도애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50000'이 보이는 홀로그램이 표시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신고된 건은 없지만 용의자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자세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쉽게 속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위조지폐임을 감지하면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을 확인하고 지문채취가 용의하도록 취급에 유의해 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조지폐를 유통할 경우 형법 제207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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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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