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신청서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세우고 이를 담보로 수협에서 십수억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영어조합법인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보조사업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묵인한 현직 시청공무원과 부당대출을 눈감아 준 수협직원도 함께 입건됐다.

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21일 허위 보조사업신청서로 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고 19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 모씨(53)를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격이 없는 김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경남도에 보고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한 거제시청 어업진흥과 공무원 이 모씨(42) 등 2명과 대출부적격자임에도 이를 승인한 거제수협 대출담당책임자 윤 모씨(58) 등 거제수협 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설립한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태 악화로 수십억의 채무를 떠 않게 되자 2009년 6월께 거제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을 명분으로 정부 보조금 6억원을 신청, 지원받았다.

김씨는 정상적인 형태로 사업신청이 불가능해 지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쿄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김씨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경남도에 보고했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지상 4층, 연면적 3,141㎡(옛 950평) 냉동저장시설을 완공한 김씨는 해당 건물과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거제수협에서 19억원 상당의 부당대출도 받았다.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과거 직장이었던 거제수협에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2008년부터 3년간 분식회계로 과소비용계상(지출을 줄여 순이익 상승)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했다.

거제수협은 모씨가 수협재직 당시 대출관련 문제로 면직, 변상금이 1천여 만원 남아 있어 여신업무 규정상 대출부적격자이고, 법인 건물 전체가 개인채무 관련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었지만 대출을 허가했다.

김씨는 수협 산하 지점 한 곳에서 1차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심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다른 지점에서 대출금을 받아냈다.

당초 이 지점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심사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반대의견을 보이던 심사위원이 하계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대출심사위원회를 강행, 대출을 승인했다.

특히 수협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대출금에서 5천만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예치시키는 등 일반대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대출에 반대의견을 보이던 주무과장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한직인 어판장으로 발령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대출 직후 이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간 수사를 전개해 왔다.

거제수협 직원 및 거제시청, 경남도청 공무원등 3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대상자들의 통신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증거를 확보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의 경우, 보고기한에 쫓겨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6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손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법상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거나 유용하면 이를 반환하도록 돼 있지만 보조금 전액이 투입된 건물은 이미 거제수협에 담보로 설정돼 있고 피의자의 재정여건상 손실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 대한 관계당국의 보다 엄격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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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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