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등지부터 활어를 수입하기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에게 가짜 은행매입용 서류를 제출해 약 4억원 상당을 편취한 무역업자 김모씨(58)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검거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일본‧중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의 활어를 수입하기위해 통영소재 활어유통업자의 명의를 차용해 홍콩을 경유한 신용장을 개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부가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신용장 매입을 방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며 활어수입 업자들에게 접근해 신용장을 믿도록 하고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한국의 기존 거래처를 믿고 선적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수입활어에 대한 위조된 가짜 화물인수증을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 업자는 이를 다른 수출서류와 함께 매입용으로 은행에 제출했으나 은행에서는 서류가 진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했다.

그 사이 김씨 일당은 활어를 판매처분 했고 지급을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신용장 사기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활어수출입업자와 유통업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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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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