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가 18.3%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5.3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세 대비 6배나 올라간 수치로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의 과세형평성 확립 차원이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 2011년 대비 평균 5.38% 상승했다. 지난해 총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0.86% 올라간 것에 비해 6배나 급상승한 수치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탓이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공시가는 지자체 반발 등에 부딪쳐 올리지 못했다. 이에 주택유형간 지역간 편차가 벌어지면서 조세형평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 대비 올랐다. 90개 지역은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커졌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다만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과 비교해 인상 폭은 일정 범위내로 제한된다. 지방세법에 따라 △3억원 이하는 전년도 납부액의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거쳐 3월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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