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월 초순부터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중심 으로 해상절도 ・ 임금착취 ・ 선용품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서지역 해상절도 ・ 임금착취 ・ 선용품 사기 등에 대한 단속으로 서민경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설날 연휴기간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선원, 양식장 인부 등 해・수산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는 파렴치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서민경제사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선불금 사기』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선불금 사기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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