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A(46)씨를 현주건조물등의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330㎡ 규모의 식당과 주택 1동, 가재도구 등을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인 및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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