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25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이행규·옥영문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된 이 두 조례안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도심의 예술화와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도시전체 이미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권역별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 목적을 위해, 우리시에 설치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한다’고 건축조례 일부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시는 전체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2퍼센트 정도이며, 이는 경남도내 시부에서 양산시 다음으로 토지의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거가대교 개통 이후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과 향후 인구 30만 이상시대를 준비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타 시군의 운영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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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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