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음식물류 사료화 자원화 시설설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점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옥영문 의원이 거제시가 보관한 각각의 배점표와 집계표를 조사한 결과, 시가 특정업체의 가동실적 점수를 누락시키는가하면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사업수행의 안전성 평가)를 발급기관의 직인(도장)도 없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시는 사업수행의 안정성 평가에 제안적격업체의 기준 미달임에도 정상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감점 적용 없이 정상점수를 준 것.

다음은 이행규, 옥영문 의원의 조사보고서 전문이다.

거제시 음식물류 사료화 자원화 시설설치
공법선정 배점의혹에 대한 조사 보고서

▲ 옥영문 의원
▲ 이행규 의원
보고자 :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 규ㆍ옥 영 문
작성일: 2011.11.23

 

 

 

제148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서 해당 상임위인 거제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행규의원, 옥영문의원을 거제시가 보관한 각각의 배점표 및 배점집계표등을 조사자로 위임함으로서 2011.11.14거제시의회 해당 산업ㆍ건설 위원회실에 용력사인 한국종합기술사와 거제시 관계자 등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동석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의회 1차 평가 평점에서 특정업체 2곳에 정상가동 실적을 각각 0.6점을 누락 시킨 사실을 밝혀 확인시켰고, 2차 평가 집계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의 배점 “우”를 “가”로 집계하여 0.9점을 누락 시킨 것을 확인 시켰다. 또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에서 자본금 2억원에 2010년 연매출규모 2억7천(지난 3년간 평균매출규모 3억6천만원)만원이며, 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사업수행의 안전성 평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발급기관의 직인(도장)없는 것을 제출하여 제안적격업체가 될 수 없었음에도 정상서류를 제출된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 감점 적용 없이 정상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안 자격업체들의 노하우를 평가하는 정상가동실적평가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설치 및 제작납품, 가동실적 확인서를 첨부에서 공공기관에 제작납품 및 설치, 가동 중인 것으로서 해당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도 부분 인정하여 1.2점을 삭감한 내용도 밝혀졌고, 반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제유회사가 가동실적의 선순위인 설치, 가동이 아닌 후순위인 제작납품을 하면 평점이 높도록 한 제안서“룰”에 의해 정상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공법업체선정 1차 평가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최고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운영비(13점과 )항목에서는 톤당 운영비 81,964원(톤당)제출하여 2위인 11.81점을 받아서야 함에도 백 데이터 미제출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한 규정과 산술에 의한 상대평가 원칙의 규정이 아닌 등외점수인7.8점을 채점함으로 4.61점과 감점1.8점을 받았고 정상가동실적에서 기제오류로 1.2점을 합해 총 7.61점이 감하게 된 업체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

또한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건설비(8점)와 운영비(13점)에서 고시된 제안서의 “룰”인 제안사의 금액이 아닌 거제시(용역사)산출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술제안서 배점을 높게 한 것은 설치 운영비를 경감하기 위함이며, 실시설계를 적용 시설설치와 가동 했을 때 제안자의 제안 금액이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변제한다는 전제조건 임에도 운영비 산술 기점을 제안자가 제출한 금액에 근거한 산술에 의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았고, 백 데이터로 제출된 자료역시 그 자체가 맞지 않음에도 거제시가 자위적으로 선택한 금액으로 산술기점인 최소금액으로 상대평가를 하도록 한 “룰”을 적용, 평점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선정된 업체에게 경쟁업체가 되지 못하는 업체에겐 1위(13점/ 제안금액: 86,099원/ 톤당-> 적용금액: 75,057원/ 톤당)와 2위(12.89/ 제안금액: 82,688원/ 톤당)주어 11.45점을(제안금액: 74,448원/톤당-> 적용금액: 85,233원/ 톤당)받은 선정된 업체와는 1.55점과 1.44점의 점수 차를 줄이는 한편 안정된 기술과 정상가동실적과 사업수행의 안정성이 있는 경쟁업체는 최하위 점수인 등외점수 인 꼴등인 7.8점(제안금액: 81,964원/ 톤당->적용금액: 적용치 없음)과 9.12점을(제안금액: 89,155원/ 톤당-> 적용금액: 106,955원/ 톤당)줌으로 그 차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건설비와 운영비를 선정된 업체에겐 제안 금액보다 각각 올려주고도 그 항목에서 중간점수를 받음으로써 단순한 등위 순위가 아니라 평점에서 경쟁사가 되지 못하는 1, 2위와는 점수 차를 좁히고 경쟁사는 점수 차를 벌려 선정경쟁에서 미세한 점수 차로 탈락하도록 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유를 묻는 답변에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에 대하여 백 데이터를 첨부 하였으나 계산을 해보니 한곳도 제안사의 금액과 일치한 업체가 없다는 거제시의 주장이다.

그리고 2차 평가의 집계과정에서 모 기술평가 심사위원의 점수를 “우”를 “가”점으로 처리함으로 0.9점을 빼버린 것도 밝혀졌다.

또, 거제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공법선정에서 아무 실적과 기술이 없어도 제유하는 회사와 기술이전의 실제 계약이 없어도 MOU 만 체결하면 기술제안자가 되게 하였고, 사업수행의 안전도평가 및 정상가동실적평가에서 제작납품만하면 실제로 설치, 가동하는 업체보다 평점을 많이 받도록 한 “룰”을 만들어 적용한 것에도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달리 산술에 의한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이다.
이는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주어지는 점수임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의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확실한 근거 없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 및 집계과정에서의 누락시키거나 불인정, 감점 처리함과 동시 특정업체에겐 제안자격부여 및 유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 의혹을 스스로 불려, 정부기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믿을 수 없는 대표적 사례를 낳았다 할 것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 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제기와 거제시의회에서의 본 의원을 비롯한 옥영문의원의 문제제기에 거제시는 추호도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이고 말 했고, 권 민호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이다.

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집계잘못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배점자의 성명을 가리고 각각의 배점원본 사본 자료를 의회가 공식 요청함에도 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관계공무원과 한국종합기술사 관계자를 동석하여 배점표 및 집계표를 열람한 결과 앞에서 열거한 잘 못이 드러남으로서 집행부의 행동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국제적 협약 때문이며, 여기서 많은 공법 중 건식사료화공법을 선정한 것은 악취(냄새)해소와 잔재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이다.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보편화되지 못해 냄새가 많이 나며, 잔재물 처리에 있어 사료화를 하는데 수요처가 안전하지 않다는 단점 때문이다. 이에 비해 건식사료화공법은 처리과정에서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양질의 사료가 생산됨으로서 수요처가 안전하다는 점과 시설공법이 보편화된 반면에 음폐수 처리에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단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혼합희석 처리함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대단위 하수처리장에 직송처리하기엔 그 농도가 10만에서 30만 PPM의 고농도임으로 하수처리 유입수 기준인 160 PPM이하로 1차 수질을 정화하여 2차 하수처리장에 이송시키는 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공법선정 기술제안 자격요건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평가하는 평점기준 “룰”은 아예 제외시킨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거제시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음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폐수처리 시설공법은 타 제안업체와 달리 특이하게 시설명도 없고, 관련사진도 없이 처리경험에서 100톤/일 기술을 가진 것으로 제안된 것이 수상하여 확인한바 도모 공대에서 시험 중인 공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왜, 음폐수처리 시설의 제작, 설치, 가동실적 등의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외시켰느냐는 물음에 국내에는 거제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1곳뿐이라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 의혹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항변한다.

의회는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국내에서 이번에 기술제안응모에 참여 할 수 있는 업체의 수와 각각의 업체들의 장단점은 이미 파악한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러한 정보는 거제시는 몰라도 본 사업에 용역을 맡은 용역사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유리한 기술제안서“룰”을 만들었다 유추할 수 있다.

“거제시가 고시한 “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한 운영비를 적용 산술하여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제안된 금액에 대한 백 데이터가 없다하여 검증할 수 없음으로 등외점수인 최하위점인 7.8점을 주었냐?“, ”차라리 그러면 제안자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한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당연히 제안자 자격에서 실격되어야 했다.(기업의 신용도 평가 확인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백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평점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면 그 금액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는 원칙이 이번 제안업체들의 공모에서 규정한 유일한 불이익 규정이다.

만약 이 업체에게 등외 점수를 주 없었다면 제안금액보다 턱없이 백 데이트가 낮다면 이 업체들 역시 똑같은 “룰”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감점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상식이다.

본 건과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및 자원순환과는 거제시장의 직무를 대행 받은 것임으로 잘 못이 확인된 사항이라면 위임권자인 거제시장의 공식적인 답변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싶다.
가령,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인정이 되는 어떤 서류에 발급기관의 관인이나 시장의 직인이 없다면 그 증명서를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에 있는지 묻지 않을 시민이 어디 있을까?

핵심시설인 음폐수 처리시설 공법이 모 대학에서 시험하고 있는 공법을 선정한데에 대하여 쇼니케숀, EMT, 하수슬러지 시설 등으로 환경시설설치 정책에 홍역을 앓았고, 현재도 앓고 있는 시점에서도 거제시의 선택에 시민들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가 과연 인정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도, 관인도 없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배점을 주었다는 점.
두 번째: 거제시가 고시한 제안자격 및 평점“룰”을 스스로 지키기 못했다는 점.

세 번째: 의도적이건, 실수이건 배점 및 배점집계를 잘못 했다는 점

넷 번째: 감점이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항목이나 업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역사 직원의 자위적 해석으로 감점 및 최하위 등급을 주었다는 점.

다섯 번째: 기술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저렴한 건설비, 저렴한 운영비에 양호한 음폐수처리 및 양질의 사료와 냄새(악취)가 없는 공법에 사업수행이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기본을 만각 했다는 점.

여섯 번째: 전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사 직원에 의존하여 당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최대한 결정을 단기간에 내려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공기관의 공정성과 오류에 대한 사과와 동시, 원천 무효화 하는 방법과 위원회를 소집 도는 재구성하여 재심사를 통한 지금까지 들어난 문제와 추가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한 후 합의 의결하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시설자체를 폐기하고 음식물류처리정책을 소각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법과(약400~500억 절감/ 15년) 현재 처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처리 또는 위탁처리(약230~300억원 예산 절감/ 15년)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자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나, 상식이 통하는 행정행위나, 상식이 통하는“룰”이였느냐? 에 따라 시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신뢰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임을 덧붙이며 조사보고서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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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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