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1일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조영길 교수를 강사로 초청,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통해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 교육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장애인들에 대한 직원들을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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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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