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제약사와 품목 분류작업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경찰서 공중보건의 사건과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품목들이 대상이다.

2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거제경찰서 검찰송치 자료와 서울중앙지검 기소자료를 근간으로 약가인하 품목을 선별해 빠르면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을 수사해 지난 상반기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대상 업체는 4개 제약사였지만 이 중 1곳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거제경찰 발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3개 업체 품목들로 압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수사에는 제약사 1곳과 함께 도매업체가 연루돼 있다.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공모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수와 품목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1차 대상이었던 약제가 2차 대상에 또 포함된 경우의 처리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1차 약가인하 고시시행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가 또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1~2차에 모두 포함되더라도 일단 약가인하 가중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하지만 다른 변수도 있다. 가중평균 산식이 그것이다.

예컨대 1차에서 10% 가격인하 처분된 약제가 이번 2차 검토에서 15%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1~2차 인하율을 가중한 비율과 10%(1차)와의 차율을 2차에 반영한다.예시된 품목의 경우 2차에서 2.5% 추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반면 1차에서 최대폭인 20% 인하율이 적용된 약제는 2차에서는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1차 인하대상인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을 고시한다. 약가인하로 인한 예상 보험절감액은 3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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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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