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아래 학원법)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여름방학기간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점검기간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지도․점검 대상은 거제지역 전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계획에는 학원가와 수강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따른 홍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학원법은 7월 25일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고 기타 하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0월 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불법 캠프식 교습행위 및 단기 고액특강, 입시 설명회 등 개최 시 허위․과장 광고여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변동, 교습료 변동, 비교습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변동사항 자진신고 기간(8월 8일부터 8월 22일)동안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미처리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외교습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는 유관기관(경찰서)의 협조와 체감학원비 모니터단 및 학원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이 운영되며 점검 결과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 및 불법․편법행위 의심 또는 적발 시, 거제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630-9273~5)로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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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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