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결혼이민여성의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여성 중 올 7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자이며, 1인당 100천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이다.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의 결혼이민자는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진주 다음으로 많으며, 매년 20%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결혼이민자들을 다각적으로 돕기 위해 결혼이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조선경제과와 연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우미, 어린이집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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