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에 솟장접수-창원지검거쳐 통영지청에 배당될 듯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측이 유족 및 함경남북도민회 명의로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세워진 김백일장군 동상에 검은 차양막을 씌우고 쇠사슬을 묶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시민단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소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9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는 동상훼손 현장에 있던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 진 모 사무국장, 거제경실련 박 모 대표, 개혁시민연대 류 모 대표, 거제발전연합회 배 모 회장 4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21일 거제시 시청로 302번지에 있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 앞에서 “친일파의 동상을 거제의 얼굴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두고 볼 수 없어 우선 동상을 천으로 덮기로 했다.”며 위 동상에 검은 천을 덮고 “나는 일제의 앞잡이로서, 대한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하던 독립군 172명을 학살한 간도특설대의 장교였다.”라고 적힌 종이를 목에 건 후 쇠사슬을 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미 사망한 김백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사진 좌측부터 우측까지로 차양막 등이 둘러졌다가 29일 재향군인회원들이 다시 좌측과 같이 원상으로 만들어 두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통탄의 아픔을 겪게 했을 뿐만 아니라 김백일을 존경하는 선∙후배 군인들의 가슴과, 김백일이 6∙25전쟁 당시 구출해 낸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가슴까지 갈기갈기 찢어 고통 받게 해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일종의 ‘인격(人格)살인’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가사 누군가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적 틀이라고 했다. 응보적 제재로서 사적 복수는 원시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나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 이러한 사적 복수가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폐단을 낳았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 고대사회가 국가화 되면서부터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어 사적 제재를 금하게 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러면서 기초적 사실관계로 '김백일은 친일파가 아니었다.', '김백일은 국가적 영웅이다.'이라고 적고, 김백일은 34세의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온 국민의 생명보호를위해 전사 자신의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발전조차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혜택을 풍족히 누리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으로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김백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일파라고 규정한 후 그 동상의 철거를 주장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김백일의 동상에 검은 천을 씌우고 쇠사슬을 감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오히려 국가가 먼저 나서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켜야 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국가가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려 하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국민이 먼저 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는 바람에 포퓰리즘에 얽매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작금의 정치행태가 결국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이며, 이제는 심지어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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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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