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호텔아트’ 전임사업자에 대한 ‘강제퇴거’ 가 진행중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소속 집달관 40여명은 20일 오전 9시께부터 ‘강제퇴거’ 집행절차를 밟고 있다.

아트호텔에 대한 강제퇴거는 지난 9일 임대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전입사업주가 재단측의 명도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권민호)은 ‘강제퇴거’ 후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 취소 등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임 사업자를 강제 퇴거시켜도 전임 사업자가 호텔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또 한번 영업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영업권 회수 전까지 호텔 운영이 파행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입사업자는 그동안 호텔과 식당의 영업허가권 등을 주장하며 권리금보상(권리금 4억2000만원, 비품 1억6000만원)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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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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