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어촌은 어민의 고령화, 어획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소득 및 인구 감소 등 그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 경제의 중심인 어항(漁港)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며,
“ 이러한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어업 중심의 어항에서 관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어항개발사업 방향이 일부 전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어항관광시설의 개발 등 관광어항으로의 개발에 필요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 낙후된 어항을 관광․레저 기능을 가진 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정주어항이라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관광어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선박계류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설) 설치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어항을 지정한 때에는 어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광어항의 개발은 다른 어항개발사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어항을 관광과 레저가 어우러진 종합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영 의원은,“ 우리 거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세포 등 국가어항 6개, 율포. 쌍근. 도장포항등 지방어항 18개, 와현 . 저구항등 정주어항 82개가 있다며 이법이 통과된다면, 윤영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시행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거제시를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