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7일 고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업주 서 모씨(당4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 모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업주)로서,
216명의 근로자 임금 4억 5천여 만원이 체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 6백여만원을 사채변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채변제 2억4천만원, 유흥비 등 6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명분으로 가불한 기성금 5천만원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그동안 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지인의 집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권구형)은 “최근 통영, 거제지역은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금지급 노력을 게을리하며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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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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