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8일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38,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A씨의 게임장에 침입해 게임기를 훔친 종업원 B(28)씨 등 2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3개월 동안 국밥집 간판을 붙여 위장한 뒤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 26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에 바지사장 행세를 한 B씨 등은 종업원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문을 닫은 A씨의 게임장에 침입해 기계를 훔치는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이들은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법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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