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국내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를 가장 오래도록 징수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내리라는 감사원 권고를 이끌어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통행료와 통행량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폭도 규정보다 비좁게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사업비 부풀리기가 일부라도 확인된 만큼 전면 재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가대교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공사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범대위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시공이윤을 남기는 바람에 ‘40년 동안 1만원’(소형차 기준)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최장기간 징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거제 시민 21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월17일부터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과 통행료 산정·결정 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 15일 그 결과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보냈다.

감사원의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통행량과의 상관관계(탄력도)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통행료를 6000원부터 1만1000원까지 가정해 탄력도 분석을 한 결과, 연간 운영수입이 현재처럼 1만원일 때는 952억원이지만 8000원으로 낮추면 954억~1064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면서 민자사업자의 수입도 더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8000원으로 낮추도록 부산시와 경남도에 권고했다.

또 거가대교 총사업비 1조4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이 기본설계도 되기 전에 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비 차액 402억여원, 정산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와 정기 안전점검비 16억여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공사비 19억여원 등 447억여원을 환수하거나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범대위 자체 조사에서는 부풀려진 공사비가 71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갓길 폭이 각각 2m 이상이어야 하는데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의 중앙분리대 폭은 1.5m, 침매터널 구간 갓길 폭은 1.9m에 불과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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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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