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지난 5차례에 걸친 재판의 전체 과정을 종료하고 결심을 한 후 검찰측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협의를 인정해 이같이 구형을 했으나, 재판부가 어떤 법 조문을 적용할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 사건에 따른 법 적용이 관심을 받는 것은 특가법상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김 시장이 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것) 위반의 경우에는 상당한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과 증인의 진술, 검찰의 수사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관내에 있는 조선기자업체인 I공업의 L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인, 이 돈의 성격이 댓가성있는 뇌물이라는 검찰측의 주장과 변호인의 대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 적용을 두고 계속적인 논란이 있어왔으며, 돈을 준 L모 회장도 댓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시장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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