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6차 재판인 결심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형사 제22부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돼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5년형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차례에 걸친 재판의 전체 과정을 종료하고 결심을 한 후 검찰측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협의를 인정해 이같이 구형을 했으나, 재판부가 어떤 법 조문을 적용할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 사건에 따른 법 적용이 관심을 받는 것은 특가법상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김 시장이 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것) 위반의 경우에는 상당한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과 증인의 진술, 검찰의 수사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관내에 있는 조선기자업체인 I공업의 L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인, 이 돈의 성격이 댓가성있는 뇌물이라는 검찰측의 주장과 변호인의 대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 적용을 두고 계속적인 논란이 있어왔으며, 돈을 준 L모 회장도 댓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시장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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