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에서는 겨울철 한랭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고자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2007년부터 2010년 3년동안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이 매년 평균 61척이 발생하여 평균 약 21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대비․대응을 위해 관내 해양사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다발해역(장사도~대병대도 근해)을 지정 특별 관리하는 한편,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함정을 취약 개소 주변에 효율적 배치하는 등 겨울철 해양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 수난구호 유관기관 및 단체, 구난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 점검을 실시
- 해양사고 예방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해양사고 예방
- 해역별 해양사고 다발해역을 지정 통항선에 대한 항행주의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
- 경비함정에서는 24시간 구난통신망을 청취, 기상특보․항해정보 사항을 조업 및 항해선박에 홍보 등 함정-파출소-해양경찰서(상황실-어업정보통신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입체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수습보다는 사고예방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종사자 및 어민과 함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중요하겠지만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당부 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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