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정용진 부장검사)는 23일 대기업 근로자 1천200여명에게 거액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종교단체 운영자 반모(6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2008~2009년 울산과 경남 거제의 유명 조선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천200여명에게 42억4천800여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아 모두 8억3천4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해당 근로자들이 받아 챙긴 세금을 환수하고, 가산금 20%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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