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부산시·경남도는 지난해 12월6일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달라면서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당시 통행요금·통행량에 대한 탄력도(요금 민감도)를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소형차 기준 1만원은 총사업비 1조961억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소형차 통행료 5500원에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징수기간도 전국 주요 민자사업 가운데 가장 긴 40년이다..이와 관련 김해연 도의원을 비롯해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 등 거제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모임을 갖고 감사원의 발표가 있은 만큼 후속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18일경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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