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통영관내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물량배정, 선박검사 편의제공, 추가 기성금 특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에 걸쳐 총 3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S조선 본사 부장 등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 업체 대표 7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도장부 과장 A씨(남, 3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 관리특성상 하도급 업체가 기술인력을 투입하면 조선소는 본사 직원을 통해 공정을 관리 감독하고 하도급 업체는 월별 공정률에 따라 계약된 기성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관계다.

구속된 A씨 등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치를 악용해 하도급 업체 대표들에게 월별 공정률을 올려 기성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각종 공정 진행 검사시 편의를 봐준다는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하도급 업체 대표들은 월별 기성금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차명계좌와 CMS 가상계좌로 금품을 수수해 자체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해경 조사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상의 위치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면서 각종 편의를 주었고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이런 금품제공을 통한 구조적 악습으로 인해 도산되고 파산되는 지경에 이른 사례도 있으며 또한 질 낮은 작업으로 인해 선주사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은 국가적 신임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 됐다.

한편 통영해경은 조선 업체 본사와 하도급간의 고질적 비리로 판단하고 기업형 토착 비리반을 편성, 통영관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