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노총거제지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 규탄 성명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다!


오늘(7월 13일) 새벽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이 모여 올 9월부터 적용될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날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동결을, 공익위원은 중재안이랍시고 4,580~4,620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9일 민주노총위원이 퇴장한 이후 7월 1일 새벽 한국노총위원이 사퇴, 퇴장한 후 잇달아 사측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단체의 수장들로 구성된 사측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속임수를 쓰면서 오늘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도둑고양이처럼 참가하여 공익위원과 단 둘이서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현실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1인시위, 결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날치기 처리는 용납할 수 없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법제화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최저임금 날치기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


2011년 7월 13일

민주노총거제지부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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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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