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노총거제지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 규탄 성명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다!
그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동결을, 공익위원은 중재안이랍시고 4,580~4,620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현실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1인시위, 결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날치기 처리는 용납할 수 없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법제화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민주노총거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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