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소유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인 아트호텔 임대와 관련한 잡음이 개관 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 거제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관장이 아트호텔 객실을 지난 3월초부터 무려 2천만여 원에 달하는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김 모 관장은 부임 이래 가장 신경 쓰이는 미결 업무가 재단 소유의 부속건물인 아트호텔 건이었다며, 임대사업자 변경과정에 대한 전말과 문제점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현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업자가 지난 7일 거제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새로운 호텔사업자와의 협의과정과 직원승계 및 권리금 인정관계, 이 호텔 객실 409호와 410호를 무상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김 모 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09호의 경우 1일 숙박료가 13만원으로, 이 객실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계속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숙박료가 1,4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7일 현재 까지 객실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대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술회관과 관련 있는 업무상 또는 관장 개인적 친분이 있는 손님에게 무료로 사용케한 1일 숙박료 26만원 상당의 스위트룸 사용료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27회에 걸쳐 7백2만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도합 2,132만원에 달하는 객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모 관장은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업자와 협의 후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호텔영업자는 "임대료 체납 유예 및 재계약 편의를 위해 시장님을 설득하겠다고 말하면서 객실 사용을 요구해 허락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트호텔은 재단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제시의 공공 건물이며 재단의 재산으로, 이 관리업무를 총괄 하고 있는 관장은 관리자의 의무로서 이를 관리해야 하고, 이 호텔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동안 재단이 임대료를 전액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부 객실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숙소로 1일 13만원짜리 객실을 계속 무료로 사용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모 관장은 취재기자의 확인 전화에서 "2월 말일부로 소유권이 예술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관사용과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약조건에 관사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시설 일부를 임대관리자 본인의 숙소로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호텔영업자는 내용증명서류에서 "시장과 서울 출장을 함께 가는데 호텔운영 연장 및 재계약에 대해서 시장님을 설득하겠다“며 ”업무용(접대용)으로 객실 사용의 지원을 요청했고 호텔측에서도 이에 무조건 응했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 무상사용의 의미는 되새겨 볼일입니다.

◀Sync▶ 고 모씨 아트호텔 영업자

이에 대해 김 모 관장은 "소설을 쓰고 있다. 2주전까지도 그대로 방을 사용하라고 해 놓고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니 나를 모함하려 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스스로 방을 제공해 놓고는 이제 호텔을 명도해야 할 형편이 되니까 태도를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극히 상반되긴 하지만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은 실무총괄 책임자인 관장이 호텔임대업자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건 '2천만원 상당의 객실 무상사용의 혜택'을 받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비난 쇄도 할 듯
호텔영업자가 지금까지 운영부진을 이유로 공과금을 지연한 문제, 호텔허가를 받으면서 그 명의를 재단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개인명의로 해서 차후 이에 대한 정리기간 동안 호텔영업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증서 첨부가 지연되거나 미확보 되는 등 여러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장이 개인적인 숙소로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 질 것으로 보여 임용권자인 거제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사 서둘러 사용한 객실 요금을 정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은 "돈만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뒤늦은 사과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권시장은 "즉각 객실료 전액을 상환하고 원칙에 입각해 모든 일을 마무리 하라"는 엄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거제문화예술재단의 파행운영을 비롯한 기강 해이문제 등이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릴 전망과 함께 재단의 이사나 감사는 무엇을 했느냐는 원초적인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거제예술회관 김 모 관장이 보내 온 사과문>

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거제문화예술회관 김 모 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부속 건물인 아트호텔의 문제에 대하여 우선 지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한지도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9월27일 재단의 업무를 접하면서, 아트호텔에 대하여 업무를 파악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진 것은 바로 공과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유아스포츠단(수영장)에 년간 1억 원, 그리고 아트호텔의 공과금의 50%를 재단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운영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몇 년간 진행되어 오던 것입니다. 재단의 모든 시설과 공간은 거제시의 소유로서 공공 건물입니다. 따라서 신임 관리자인 저의 견해로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더라도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용량 데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과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방침에서 기존 사업자의 계약만료 이후의 신규사업자 공개모집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정립하고, 7월9일 이후의 새로운 계약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수정하여 계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사업자가 재단과 2008년 11월 계약단계에서 그 이전 사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민간사업체와는 달리 공공건물인 수영장과 아트호텔 임대사업은 권리금의 양도양수 제도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전임 담당자와 전임관장도 분명히 올바른 판단 하에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견해와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실망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에서 책임질 일은 재단이 책임지고 사업자가 책임질 일은 사업자가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향후에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2월, 임대료 체납금과 공과금 미납금 관련은 이미 금년 1월31일자로 법적 판결을 받아내고, 2월28일 자로 건물의 명도를 재단으로 귀속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3월1일부터는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단의 손실을 막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대로 현재상황의 사업종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 사업자가 당장 그만두면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7월9일까지 사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재단의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바 5월30일 까지만 허용토록 방침을 정하고 5월3일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원하는 데로 7월9일이 된 것입니다. 아트호텔의 명도가 재단으로 넘어온 3월1일 이후 재단은, 업무적인 활용을 위해 현 사업자에게 1개의 객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오히려 2개의 객실을 예술회관이 사용해도 좋다고 하며 409호와 410호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410호는 사용 하루 전에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409호를 3월 9일 이후로 예술회관이 활용하고 410호는 6일 정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요구에 이견이 발생하자, 요금도 안내고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객실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뇌물 운운하며 불명예스러운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한 날짜만큼은 적정한 금액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현재 재단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빠른 시일 내에 원활이 수습하여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호텔임대업자와 거제문화예술재단간 시설 명도 및 권리금 관련 분쟁 내용은 보완 취재 후 보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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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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