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각회 왜 이러나?-'지난 해엔 의료봉사한다며 무자격 침술사 동원 경찰에 입건되는 망신까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거광팔각회가 ‘안보는 국력이다’라는 돌비석을 세운 것이 문화재자료 관리규정에도 적합치 않고 유적공원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 단체는 거제시공공청사에 대부계약도 없이 멋대로 버젓이 간판까지 걸고 있어 막강 파워를 과시했다.
 
거제시 공공청사 305호실은 한국가수협회서부경남지부 사무실로 임대되었으나 가수협회 지회장과 거광팔각회 초대회장이 동일인인 윤 모씨라는 이유로 버젓하게 팔각회 간판까지 걸었다. 윤 모 회장은 거제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은 물론 경남도자연보호협의 회장이며 한나라당 중앙위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공청사 입주단체의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자 라이온스클럽, 가수협회, 팔각회,숙박협회 등의 입주자 적격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설공단 관계자는 "팔각회 사무실은 공공청사 대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터라 즉시 간판 등 철거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하고 " 일반적으로 대부공고가 나갈 경우 경쟁입주자가 많으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다른 단체와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공실로 둘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단독 대부계약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거제시공공청사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는 거제시 및 산하기관, 국가일선기관, 법률에 의거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거제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장애우 단체,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단체, 기타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인지 한국가수협회 서부경남지부는 층별 입주단체 현황에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한편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돌비석의 부적정한 위치 논란이 일자 이 단체의 회장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제보자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24시간 뒤따라 다니며 두고 볼 것"이라는 등 제보자와 언론사를 싸잡아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한 시민은 "팔각회가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자처하면서 지난 해 하반기에는 무자격 침술사를 동원해 의료봉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의료법위반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촌극도 있었다"며 막강 파워 때문인지 가히 도덕적 불감증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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