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지행위 적발 시「자연공원법」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된다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해양오염이 가중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무단출입 및 낚시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