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지난 6월 20일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공업지 공동주택건립 불가' 에 관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하자 삼성제13차주택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2,415명이, 7일 이에 반대하는 집단서명 탄원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준공업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땅값 상승은 물론 공업지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고 토지이용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이를 개정코자 한다“는 시의회의 입법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중대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제시 관내 대표적 준공업지역 중 고현 및 연초면 연사리, 일명 다나까 농장이라고 불리는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공장은 커녕 공업에 관련된 시설은 단 한군데도 입지하지 못한 공업지로, 지정당시에는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했지만, 주변지역 여건과 정책적 환경이 바뀌면서 부적합 준공업지가 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지자체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꼭 거제시만 아파트허가를 금지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준공지역으로 타당하지 못하면 인근아파트 단지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다나까 농장지역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층아파트가 둘러쌓인 대단위 주거지가 인근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도 준공업지역을 이 지역 보다 땅값이 저렴하고 규제가 적은 곳에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준공업지에는 보다 다양한 맞춤형 개발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며 문화, 상업, 의료 등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며 이곳의 지주들은 조화로운 도시공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한 2,415명의 시민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입법예고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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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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