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3월 16일부터 축산시설 및 농가 등에 대한 소독 점검을 강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장기화와 2차 구제역예방접종 완료에 따라서 축산농가 방역 긴장감 저하, 소독 미실시 등의 차단 방역 소홀을 방지코자 실시된다.

시는 우선적으로 소독 미 실시로 경남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 방역 점검에 적발된 닭 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면ㆍ동 축산농가 소독전담자 10명을 활용,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매주 수요일 마다 소독 점검을 강화해 점검결과 소독 미 실시 및 기록부 미 비치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보다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2,000L를 추가로 배부, 자체소독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축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발생지역 가축입식 자제 홍보,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축산관계자의 농장 방문 시 1회용 방역복과 장화 착용 및 농장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이 완전 종식되는 마지막까지 민․관이 하나가 되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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