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8천 건, 11억 원의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지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가상계좌, 자동이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고지서가 3월 21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639-3703, 3348)하면 고지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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