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시장들은 상수도보호구역 아닌 줄 몰라서 건축허가 제한했나?
다른 곳 도시계획변경은 잘도 하더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왜 못하나?
수만명 시민의 건강권 보다 개인의 건축허가가 더 귀중한 것인가?
거제시, "법상 제한 할 수 없어 허가 불가피 했다"
시민들, 다른 곳은 법상 제한 할 수 없어도 허가 안해 주더니...시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나?

거제시 동남부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천댐 상류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어 공사가 시작되자 충격에 놀란 시민들의 항의성 반발이 점증하고 있다.

거제시 삼거동 34-1~2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지난 해 8월 17일 및 11월 3일 각각 두차레 걸쳐 허가되어 지난 3월 5일부터 공사가 착공돼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역은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수질보호를 위해 시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와 비교적 친환경적 양호한 산림계곡지역이었으나 취수장에서 불과 5km정도 상류인 169-1번지 임야에 표고버섯 재배장<그림1>을 조성하기 위해 임야훼손을 허가한 것을 시발로, 지난 해에는 삼거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상류 2km여 지점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공사'<그림2,3>를 진행시키더니, 비슷한 시기인 8월 17일에는 지상 2층 2동(부속동 포함/연면적 170평방미터/건축주 고현동 주공아파트 거주 A모씨) 주택허가까지 내 주어 토사 오염 등 식수원오염 원인을 시가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그림1> 표고버섯 재배장
    
<그림 2> 삼거마을 숙원사업 공사장 
    
<그림3> 공사안내표시판 
이어서 한번의 주택허가가 가능해지자 연이어서 지난 11월 3일에도 꼭 같은 크기의 주택 2동(부속동 포함/170.1평방미터/건축주 고려5차 아파트 거주 B모씨)을 허가 함으로서 필연적으로 생활오수가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는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농지로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협의(대지면적 990평방미터), 농지전용협의 등을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정화조설치 신고를 받아 건축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거제시 상문동 삼거 마을의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한 행정제재를 수년간 유지해 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을 비롯해 토지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온 곳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거제시는 유기농 재배 등을 통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년간 직간접적인 지원도 해 왔으나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끊임없이 민원과 시위를 제기해 온 지역이다.

이런 경위로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해 사업을 포기했으나, 이번에는 슬그머니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폐수의 정화를 개선 시키는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건축허가가 되자, 마을하수처리장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의 연결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황(이 지역은 중앙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남발될 경우 식수원 오염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것.

이같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취재 결과 구천댐의 원수관리 및 정수처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관리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었다. 환경위생과는 허가 협의서류에서 10인용 부패탱크(P-E등록품)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지만 수질의 오염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또 공사가 착공되면 우수기를 맞아 토사가 식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나 '인근농지 및 도로 등에 피해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훼손의 경우에도 산림녹지과의 필요조치나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도 없어 소나무가 무단벌췌돼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구천댐은 상문동 대동아파트 일대와 아주, 장승포권역 및 남부, 일운, 동부, 거제, 산달도 등까지 공급되는 식수원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시는 조상도, 양정식 시장을 비롯한 전임시장들이 수년간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공급받는 식수원이 오염의 위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삼거마을 주민들은 김한겸 시장 재임 당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라며 항의시위를 하는 등 반발해 시는  이 지역민들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거제시내에는 연초댐 상류지역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지전용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수에 대한 오탁방지 시설 등은 발견키 어려웠다.
    
 진입로공사
    
 소나무 무단벌채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많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다.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상수원오염행위를 금한다는 안내문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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