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2월 말 현재 시가 받지 못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97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자치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중 34억 원 이상 징수를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3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체납자별 정보파악과 체납원인 등을 분석한 후, 개인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관리 징수담당자 지정운영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또한 필요시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매처분 하여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세금을 면탈하려고 재산을 의도적으로 도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3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 한 후, 4월부터 7월까지 4개 단속반을 편성 면․동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질․상습체납차량 및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자진 인도토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세입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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