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거제면을 시작으로 18일 하청면까지 11일간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순회교육에서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및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과 지방세 세율, 부과일정에 관해 교육한다.

지금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교육은 종종 있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이 해마다 약간씩 변경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터에 올해는 지방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시민들이 느낄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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