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부산-거제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협상추진백서‘에 따르면 통행료는 부산-거제간 이용교통수단의 통행요금과 유류비 절감액을 고려 버스요금 8700원보다 낮은 8000원에 합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이 합의된 요금과 거가대교 건설에 소요된 총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개통전 정하게 됩니다. 이에 김해연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의 적정한 요금은 7865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건설조합측은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11370원이며 인천대교와 거가대교의 민간투자비만 단순비교 해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9647원이 된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19일 오후5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기준에 대해 언론기자들에게 그동안 조사해온 자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첫째 교통량분석의 허구를 지적하고, 지난 1998년 GK해상도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예측한 부산시와 거제시의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에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산시 인구가 4,151,900명, 거제시 239,765명으로 돼 있으나 2008년 실제인구는 부산이 3,590,600명, 거제 217,211명이었다. 부산은 15.6%가 거제는 10.3%가 높게 산정됐습니다.

같은해 자동차 보유대수는 부산 1,345,000대 거제129,497대로 산정했으나 이 역시 부산 1,038,954대, 거제 72,927대로 부산은 28.4% 거제는 37.8%나 높게 산정됐습니다.

교통량과 인구증가추이를 과다 예상했다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는 협약상 민자사업자가 40년동안 36조3600억원의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결과적 특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부산시와 GK주식회사는 각각 1988년 5월 용역을 통해 2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산정했는데 정작 통행료 협상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징수기간이 40년으로 둔갑했다, 이것이 특혜가 됐다 이를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20년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요청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등 차입금리 인하도 통행료 감액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약시 법인세를 29.8%로 했지만 최근 법인세가 22%로 인하됐고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1999년 불변가 기준으로 5162억원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초 법인세비용으로 예상되던 2조6135억원에서 감액되며 이를 통행료에 반영하면 480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시협약 당시 민간투자금 중 자기자본 4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은행 차입금입니다. 당시 1조2107억원의 금리가 8.81%였지만 2007년 금융사와 변경약정을 통해 평균 6.76%로 낮췄다며 이 역시 연간 251억원 모두 1조73억원의 인하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이밖에도 2004년 1단계 실시협약시 자본금 49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나 2007년 3월 출자금 중 650억원을 전환사채로 변경발행 사업비 대비 1307억원의 감소효과가 추가로 있었고 60개월기준총사업비도 2조1395억원으로 계상됐으나, 물가상승률이 예측치보다 다소 낮아져 공사비가 1조9721억원으로 1674억원이 감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원은 이 돈만 총사업비와 운영비에 반영하더라도 1999년 불변가 기준 40년간 통행료 8조6189억원의 수익중 절감액은 1조8216억원에 달해 전체통행료에 1691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가대교건설조합이 밝힌 통행료 최대치11,300원은 9609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여기에다 지난 2004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이 1999년 불변가를 기준해 실제공사기간보다 민자사업자가 약 6년치의 물가상승률을 높게 적용받았다. 이를 2004년부터 정상적인 공사기간의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면 민자사업자가 제시하는 1만1300원보다 1500원이 감액된 9800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말해 법인세인하, 차입금인하, 공사비절감, 전환사채발행 등에서 감액된 1691원을 다시 제하면 8109원이 협약에 의한 최대의 통행료라는 설명입니다.

김의원 주장대로라면 민자사업자는 6년을 화투판에서 쌍피를 얻은 격으로 물가상승률을 높게 적용받은 셈입니다. 김의원은 또 “민자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이윤을 과다착복한 의혹이 많다” 고 주장했습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을 비롯한 8개 건설사가 시공이윤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전액출자, GK해상도로를 만들고 다시 전액 수의계약으로 발주받는 방식을 택했다며, 공종별 원도급 계약현황과 하도급 내역을 분석 조사했습니다.

김의원은 실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총사업비 변경이 안된 금액이 3972억원이 된다며 이는 협약상 공사비에서 배재되도록 되어 있고. 협약 외 공사비를 감액 조치한다면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통행료 인하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거가대교 실시협약에 의한 협약변경(제반여건변화에 따른 협약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우선 사업자들이 거가대교 준공 후 시공이윤을 남기고 헐값에 소유권(통행료 지분)을 파는 일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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